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이 추석 전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앞 전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준비를 마칠 것이며, 코로나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1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또한 상생지원금은 9월 말까지 90퍼센트의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급 시점을 포함한 세부 계획은 8월 30일까지 확정하고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생소비지원(카드 캐시백)은 10월 소비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고 있으며, 백신접종률에 따라 재개를 모색하는 오프라인 소비쿠폰은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생 국민 지원은 기본적으로 가구 소득의 하위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기준 적용을 포함하여 전체 인구의 88%를 받게 됩니다.
소득에 대한 기준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08,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집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 가입자는 32만1천800원이 기준됩니다. 가구 구성은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가구원으로 결정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해 지급 여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4인 맞벌이 가구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은 5인 가구의 홑벌이 가구의 기준과 같으며 그 금액은 38만 200원 이하 이며, 지역 가입자는 42만 300원 입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받게 되는데, 이는 부부뿐 아니라 부모 중 한 명과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맞벌이 가구에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1인 가구는 연간 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지급되며,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143만3천9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3만6천300원 이하로 지급됩니다.
상생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가구당 최대 금액 제한이 없습니다. 가구원 1인당 25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 입니다.
또한 지원이 개인별로 지급된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서 국가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 받습니다.
지난해 국민재난지원기금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받으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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